-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유형 ,가산세 총 정리 (개정 세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유형 ,가산세 총 정리 (개정 세법) 면세 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신고에 대한 의미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전글에서 자료를 한적이 있습니다.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등 학원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이전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편에서는 학원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전자세금계..
카테고리 없음
2023. 8. 21.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