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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범위

아키헌터 2023. 8. 21.

성실신고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범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에서 의료비는 매우 큰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제출 서류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및 공제율몰아주기 출산, 난임, 안경 공제방법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그 당해 기간 동안 의료비 금액만큼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 의료비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 15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난임시술비 똑같은 경우 3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자 등에게 소득이나 연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한 부양가족 모두 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지출된 비용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의료비 교육비 월세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그러므로 3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였다면, 312월 사이의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제출 시 1월과 2월을 체크 해제하고 근로한 달만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일하였다면 그 달은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휴직한 경우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근로자 스스로가 기본공제 신청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공제 X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 밑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딸려있는 대상들에 대한 의료비를 내 돈으로 지출해야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의료비가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및 공제율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받는 어버이의 의료비를 다른 형제가 받을 수 없듯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의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생계를 참가하는 형제자매처제, 처남 포함의 경우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요양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별거를 하더라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아래 3번 항목의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금액 전액이고, 공제한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 부양대상 가족들의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실손보험 보상액은 제외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4번은 근로자 스스로가 부양가족을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 항목입니다. 1,2,3번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의 3 이상 사용금액이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배우자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초과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는 연간 100만 원 소득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 의료비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이 낮은 쪽에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경 판매점에서 국세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안경판매점에서 영수증을 받아와서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경판매점에서 국세청으로 데이터를 전송한 경우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23년 개정사항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은 30공제되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20 공제됩니다.

또한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어 제공한 의료비 전액에 에 관해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난임, 안경 비용처리

출산비용의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한 번에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보통 연말정산을 위한 전산처리를 등록하나 가끔 전산처리가 안되었다면 산후조리원으로 연락하여 지난 영수증 요청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세액 공제율이 30가 적용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하나 가끔 제외되어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경우가 있으니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영수증 요청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의 경우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즉, 4인가족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의료비가

그러므로 3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였다면, 312월 사이의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및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및

아래 3번 항목의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금액 전액이고, 공제한도도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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