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유형 ,가산세 총 정리 (개정 세법)
면세 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신고에 대한 의미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전글에서 자료를 한적이 있습니다.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등 학원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이전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편에서는 학원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입력을 하면 되지만 하지만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10 딱 맞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큰 입점몰11번가, G마켓, 더블유콘셉트 등등 매월 판매분에 관하여 정산서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에 정산서에 가끔 부가세가 딱 안 떨어지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럴 때는 그냥 정산서 받으신 대로 발행하세요 대량거래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시에는 판매대금 업체수수료 제외하고 정산대금이 결정되다.
보니깐 판매대금이 소수점 아래로 쪼개져서 33333.33333 이렇게 돼서 반올림해서 정산하곤 해요. 그러니깐 10 억지로 붙이지 마시고 정산서 대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당초작성직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재사항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당초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기간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한 내의 의미는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1기, 2기으로,
1기 예정, 확정 혹은 2기 예정, 확정 내에 있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작성직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변동, 계약의해제, 환입 등 새로운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측불가한 사유이기 때문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빌에서는 사이트에서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중인 시스템프로그램, 사이트, 해결안 등에 API로 연동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빌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전자문서, 문자팩스, 홈택스 연동, 휴폐업조회, 법인카드계좌조회 이 모든 서비스를 API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API연결 문의는 바로빌 개발자센터 접속 후 문의하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보기 QA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는 발급자, 수취자 모두에가 부과됩니다. 지연 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는 종류에 따라 최대 5천만원중소기업 외 경우에는 1억원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되며,고의에 의한 지연발급, 미전송 등 사유라면 가산세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공급받는자 상호기재사항착오 외 수정세금계산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가산세 보기 공급받는자 상호기재사항착오 외를 수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체세법 제70조 1항 6호 기재사항착오 외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건은 수정신고 없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서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 부도, 폐업, 공급계약변경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한데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입자가 6개월 이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배 째라고 할 때 살짝 언급해 주면 가산세도 흘려주면 바로 발행해 줍니다.
전자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았을 때 미전송 가산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고 그 이후에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도 전송하지 않는다면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입력을 하면 되지만 하지만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10 딱 맞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보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는 발급자, 수취자 모두에가 부과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보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서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 부도, 폐업, 공급계약변경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한데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입자가 6개월 이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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