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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아키헌터 2023. 7. 19.

연말정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일년마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곤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더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해마다. 세금혜택 개편으로 제도가 변경되며 절세하는 방법, 소득공제, 세금공제 더 적지않게 받는 방법이 다양한데다가 카드, 부양가족, 인적공제,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 항목은 많고 복잡한데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어쩌면 일년마다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숙련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공제를 최대한 적지않게 받으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올해 안 1년 동안의 총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근로자 자기가 정산을 통해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1기부하기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공무원인 교사는 구체적인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보낼 수 없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선관위에 기탁한 금액 역시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기부금의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단체에는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국군장병 위문금품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 30%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비, 불우이웃 돕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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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연관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메뉴에서 사업자번호, 의료기관명을 조회 한 뒤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자료] 오류 신고 및 전화번호 조회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의료기관이 신고되면 국세청은 의료기관에 파일을 요청하게 됩니다.

의료기간에서 서류 제출을 빨리 처리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인 1월 20일까지 신고기관의 의료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직접 의료기관에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요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단체는 pc 혹은 모바일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면 홈택스에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 기부금 서류를 별도로 챙겨야합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기부금내역을 통해 누락된 기부금 단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할 때 기부금영수증 신청을 함께 하면 따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금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사회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했음에도 의료기관이 파일을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의료비 공제와 다양한 절세 방법

다음은 의료비 공제인데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규제 적이 있더라도 본인과 부양부모 전체의 의료비가 매년 총소득의 3% 이하라면 공제가 안 되며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수익이 3,600만원인 상태에 본인하고 부양부모 의료비가 3%인 108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이라면 의료비 공제 대상액은 약 100만원이 됩니다. 이 초과한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됩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15%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자기가 직업훈련,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비 금액이 있으면 공제가 되며 학자금원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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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연관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단체는 pc 혹은 모바일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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