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모의계산, 수급기간, 조기재취업수당
최근 경기악화 및 연말에 가까워져 가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이로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나이스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니 실직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퇴직 즉시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되는 조건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퇴직 즉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미리 나의 실업급여 지급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구직 수당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미리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직 전 일정기간 동안 2개 이상의 피보험자역을 취득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모의계산이 어려우니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현실 지급일수 및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원칙에 따라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인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네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불이익
부정수급의 위험과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생겨나거나,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게 됩니다.
개인이 부정수급을 했다가 들통나면 그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액의 환수, 벌금 부과, 실업급여 수급 정지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개인의 명예나 신용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퇴사 신고
회사를 그만둘경우에 기업 사업주 또는인사담당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등록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에 퇴사 처리가 됩니다.
이 과정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가끔 퇴사처리가 안되서, 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직확인서가 제출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니던 회사에 문의하셔서 처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일반 봉급과는 달리 연봉이 높다고 이전과 같은 금액을 모두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반대로 수입이 적다고 하더라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계산 방법은 이전 직장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을 따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모의계산을 통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이 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중 2분의 1이상이 남긴상태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럴때 재참여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 재취업한날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미리 나의 실업급여 지급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원칙에 따라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부정수급의 위험과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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