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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봉 실수령액, 실수령액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아키헌터 2023. 10. 26.

2023 연봉 실수령액, 실수령액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 최저임금다짐 시기가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2024년 최저임금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돈을 벌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근로의 질을 높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부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이 안됩니다.

 

 

2023 연봉 실수령액, 실수령액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769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입니다. 시급 X 8시간 9620원 X 8시간 73280원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직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정규직 분들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입니다.

근로시간 주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 1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540시간 X 8시간 X 9620원 288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주 16시간, 17시간, 18시간, 20시간, 25시간, 30시간, 35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위의 식으로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산재보험 0.716 전액 회사 부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의무보험으로 보상하여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급여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 된 금액이 징수됩니다. 1,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아야만 누진공제가 되지 않고, 전체 급여가 늘어날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공제액도 늘어납니다.

 



2023 연봉 구간 2,400만 원 4,900만 원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연봉 수준은 2,400만 원으로, 실제 수령액은 월 1,817,310원입니다. 연봉 3,200만 원의 경우, 실제 월 수령액은 2,384,896원입니다. 월 200만 원을 받기 위한 연봉은 2,700만 원이고, 월 3백만 원을 받으려면 연간 최소 4,20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시급 연봉계산기

4대 보험은 근로자 부담액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는 부양자 인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수령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공제액 항목이 다르므로 기본공제만 입력한 연봉계산기입니다.

세후 금액은 사용자가 4대 보험 신고 시 얼마를 표준소득월액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아무런 변수 없이 1인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며 근로소득세 + 4대 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최저시급 월급계산기

월급은 209시간 9620원 2,010,580원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처음으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기본시간 주 5일 근무시 40시간 times 평균주수 4.345주 173.8시간 주휴포함 주5일근무 40시간 times 주휴 8시간 48시간 times 4.345주 208.56 209시간 4.345주는 365일 divide 12달 30.4166 divide 7일 4.345주1달 연봉 3000만 원이면 월급은 2,500,000만 원, 소득세와 4대 보험 276,380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223,600원입니다.

이마저도 건강보험은 한차례 인상될 것이고 국민연금 조정으로 실수령액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급여 공제 항목

그러면 왜 연봉과 실제 실급여가 차이나는지 단순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순서에 맞게 알아보죠.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약 4.5를 공제합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중에 연금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이죠. 이는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2 건강보험 몸이 아프거나 질병 상해등이 생기면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면서 실제 의료비는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일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3.5 공제합니다.

3 고용보험 만약 해고, 실직하게 되면 생활의 안정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회를 주는 제도이며 0.9를 공제합니다. 4 소득세와 지방세 소득세는 실제 연봉에 그러니까 차등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76960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산재보험 0.716 전액 회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의무보험으로 보상하여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산재보험 0.716 전액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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