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빠르고 쉽게 알아보기 (feat 한전ON)
이 내용은 본인의 해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라고 KBS측에 권고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부터의 분리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관리비 혹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는 것을 별도로 나눠 납부하라는 무언의 압박인 것이죠. TV수신료는 수십년전부터 2500원이었던 것이 물가인상률을 감안했을때 현재는 최소 5000원은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2500원으로 달리고 있으며 이는 곧 있을 지하철 요금의 인상과 비슷하게 2023년 기준으로 보았을때 저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 들어차있습니다.
양형조사관과 손해 정도 따져보기로
강 부장판사는 황씨의 현재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정도를 따지기 위해 양형조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이 날 황 씨가 변호인 없이 재판 출석을 하자 강 부장판사는 그의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공판은 8월 30일입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안 구체적인 내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꾸었다. 시행령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되어 일괄 징수되어오던 TV 수신료가 별도로 징수되는 길이 열렸다.
현행 방송법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수신료 월 2500월 부과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방통위는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전기료에 통합 징수됨에 따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며 앞으로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전했다.
KBS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야당. 언론단체
야당과 언론단체가 정부·여당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관하여 반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명분 뒤에 ‘방송 길들이기’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정말로 시행되면 과거 통합 징수 이전처럼 수신료 징수 비용은 높아지고 징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재원의 47.32020년 기준를 수신료에 의존하는 한국방송으로서는 심각한 경영관리 압박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선 9일, 보수 성향 한국방송 노동조합은 곧바로 성명으로 김의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이후에 TV 미설치 등의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3개월을 기준으로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1. 환불 금액이 3개월 이내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번 유료로 전화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지된 전기요금 청구서의 한전 고객번호,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확인 후 환불 받을 계좌를 말씀하시면 영업일 기준 23일 후에 환불 금액이 입금됩니다.
2. 환불 금액이 3개월 이상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해 환불 요청을 합니다. 부당청구된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방문 검사를 하진 않으나 집 내부의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납부를 해지하기 위한 조건
TV수신료 납부 해지 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집에 TV수신이 가능한 장비가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할지 조건나열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상 조건은 단 한가지입니다. 스스로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TV수신이 가능한 기기가 단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감면할 수 있어요. 방송법에 따른 수상기는 TV뒤에 안테나 장착이 가능한 기기를 말하며 해당 기기가 집에 한대라도 있다면 예외없이 TV수신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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