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대상, 신청방법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업급여란 4대보험 중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 함으로 예기치 못한 실업 상태로 인한 생계 곤란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을 납부 했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업이 발생 된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확인 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멸 됩니다.
재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후 재취업을 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1. 고용보험이 적용된 동일 사업장에서 퇴직 전 6개월180일 이상 근무가 확인될 것 2. 근로를 하고 싶고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의사가 있을 것 4. 비자발적인 이직일 것 위의 자격 조건에 해당하실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자격 조건이 궁굼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하여 자격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실업급여 인상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상한액 66,000원 2023년 하한액 61,568원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의 경우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내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그러므로 2023년부터는 하한액이 61,568원으로, 작년 하한액인 60,120원에 비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2023년에 하루라도 일해야 적용이 됩니다.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역시 적게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관리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 4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에 포함되는 연장급여는 급여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하였고특별연장급여, 생계가 어렵거나개별연장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연장급여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중간에 부상이나 질병,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이 될 거 같은데요. 구직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 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 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이직 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로 시간 8시간 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모의 계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퇴직할 때의 나이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해당되는 일 수 동안 평균 월급의 60를 지급 받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하지만 구직급여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퇴직하셔서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이 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받으셔서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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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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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관리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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