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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방법

아키헌터 2023. 9. 25.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방법

KBS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수신료에 혁신적인 변화를 수입한 필요한 안건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KBS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핵심 정보와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KBS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새로운 방식으로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TV수신료가 전기료와 함께 부과되던 반면, 이제는 TV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하여 징수합니다. 이 변경으로 공영방송인 KBS는 광고 없이 시청료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원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납부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사람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전에는 TV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수신료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나중에 이를 알아도 환불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만약 TV를 갖고 있으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된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 이 부과됩니다.

분리 징수의 장단점

123에 전화하기

한전 서비스센터 접수하기 다음으로 한전에 연락하여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한전서비스센터 번호는 123이며, 상담원을 연결하여 수신료를 해지하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고객번호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고객번호 조회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플 접속 후 첫 디스플레이 고객번호 찾기 주소 입력 후 조회 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수신료 거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tv를 안 보는 가정에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으로 전기요금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내일부터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분리고지 및 징수까지는 과도기로 봐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한전 고객센터 123에 직접 전화하거나 신용카드의 고객센터, 수신료 계좌가 별도로 표기된 청구서 등을 활용하여 분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현재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 따른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방법은 아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갑론을박. 왜 내야할까?

내지 않고 싶어하시는 분들의 이유중 하나는 이미 케이블이나 IPTV 등의 다달이 돈을 내고 있었으나 왜 또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지, 이중으로 돈을내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입니다. 따라서 iptv든 케이블이든 유료 방송 사업자의 경우 KBS채널은 반드시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요금에는KBS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KBS 수신료는 감상하는 채널의종류나 유료 방송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tv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신료를 내야 하는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KBS이름에 있습니다. Korean Broadcasting System. 즉 한국 방송공사로,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분리징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같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8월 초부터 tv수신료 납부용 지정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고지서는 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간 동안에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하지만 이걸 따로 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제안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습니다. 16일에 입법예고를 했고, 통상적으로 입법 예고기간은 40일 이자만 10일로 줄일 만큼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분리징수가 확정될 경우,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 KBS 수신료 수입이 절반 넘게 깎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방향성

공영방송에 가치와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꼭 필요합니다. 결국 KBS는 국민들이 징수 방법과 관계없이 수신료를 내고 싶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세금을 내듯이, 수신료가 우리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비용이라는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켜야 할 겁니다. 국민의 방송으로써 그만한 가치의 방송을 송출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사람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3에 전화하기

한전 서비스센터 접수하기 다음으로 한전에 연락하여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123에 전화하기

내일부터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분리고지 및 징수까지는 과도기로 봐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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