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시작은 많은 정부 지원 관련 뉴스가 유포되면서 유망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지원 범위가 소폭 확대되어 기초생활수급 기준으로 인상된 공시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기초생활보조금의 자격요건과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4.6%의 사람들이 이 지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개 분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특정 학생의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및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수급자가 소유한 소득과 재산의 양을 평가하여 4가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지 또는 일부 혜택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은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신청하면 그 가족과 그 재산의 합산 소득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장된 가정이라고 하며 이것이 가족 구성원에게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정소득과 이에 상응하는 재산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총액이 수급자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1,620,298원으로 중위소득의 약 30% 수준입니다. 또한 의료혜택은 중위소득의 40%까지, 주택혜택은 최대 47%까지 커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 수급자격은 중위소득 50% 한도인 270만482원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모의 계산기가 아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변경된 내용
또 특별재산의 범위는 1억6100만원에서 1억4300만원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한도는 1억72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공제 기준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기본재산 공제액도 2900만∼6900만원에서 5300만∼9900만원으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또 특별재산 한도는 1억6100만원에서 1억4300만원으로, 주거용 부동산 한도는 1억72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필요한 서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사회 보장 혜택 신청 변경 및 가족 관계 기록에 관한 문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양채무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금융정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 출처, 소득환수서류, 공증서류, 외국인등록증 등도 요구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 인하로 재정 유동성 확대, 구매력 증대 등 상당한 보상을 받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기준이 완화되는 2023년까지 약 5만 가구가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권을 받을 있습니다. 예전에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고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민은 세금 면제, 전기료 할인, 방송 수신료 면제, 문화누리카드 지원, 난방에너지 이용권, 도시가스 요금 면제, 종량제 면제, 차량검사비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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