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 서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일정액의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소득자라고 해서 모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표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분명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건강보험의 납입고지유예 신청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신청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납입고지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시기를 육아휴직 종료 이후로 단지 유예만 하는 것이지 납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는 등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신고서 명칭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이며,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게 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휴직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고용관계는 유지되며 휴가 아니면 휴직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 산업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고용보험료의 경우 휴가 아니면 휴직기간 보수가 발생하더라도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나중에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 하여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든, 건강보험 납입고지유예 신청이든, 아니면 고용 산재보험 휴직 신청이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에는 납부재개 신고, 유예해지신고, 복직신고 등을 각각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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