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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직선 받는법 한눈에 알아보기(Feat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아키헌터 2023. 9. 11.

확정직선 받는법 한눈에 알아보기(Feat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전국의 자가자기 집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0.62022년 기준로 알려졌는데요. 나머지의 40는 전세나 월세 거래를 하며 이사를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세나 월세 거래를 하면 보증금 지불을 내게 되는데요. 별 탈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불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 보증금 지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나의 소중한 보증금 지불을 지키기 위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단, 보증금 지불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계약서 잘 살펴보기 계약서 안에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그 외 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합니다.

 

 

확정직선 받는법 한눈에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

위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발생요건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이 권리들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 기준점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그 뒤에 생기는 후순위 권리들에게 대항하여 첫번째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 점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 낮에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때 낮이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A는 대항력의 요건인 점유 전입신고를 마친 6월 1일 다음날인 6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6월 1일 낮에 효력이 발생하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과정

처음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위의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더 상세한 정리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설명한 신청 가이드를 통해 제출 과정을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완료했다면 기관에서 결재가 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온라인 등기소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 평일 4시 이전건에 대해서만 당일 결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주말, 공휴일 경우 월요일 또는 다음 근무일에 처리가 되니 이점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후 4시가 넘었거나 급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

이 우선변제권을 설명하기 위해 위에서 주택임대 계약 보호법과 대항력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우선변제권의 발생 요건이 대항력 확정일자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위에서 대항력이 요건이 점유 전입신고라고 했으니,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을 풀어서 설명하면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지불을 완벽하게 보호받기 위해 임차인은 반드시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권능 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권리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고, 추후에 경매 배당시에 선순위 권리보다.

확정일자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보통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놔두고 굳이 등기소를 찾아 방문할 이유는 없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원본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얘기하고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제출하고 수수료 600원 납부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도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인터넷 온라인으로 쉽게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정부24가 아닌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되며 계약과 연관된 내용을 써줘야 하고, 수수료 500원을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 진행주시면 되겠습니다. 1 를 실행해주세요. 2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3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회원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아래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

위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발생요건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이 권리들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 기준점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처음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위의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이 우선변제권을 설명하기 위해 위에서 주택임대 계약 보호법과 대항력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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