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공부하기, 분묘기지권의 인정기간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대법원2017다271834본소, 271841반소 분묘기지권확인 등본소, 토지임료지료반소 다. 파기환송 분묘기지권에 대한 대법관 판결입니다.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묘를 설치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이때에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데, 지료유무는 토지소유자와 분묘기지권자의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하였는데, 무상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장허가신청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 묘지 혹은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이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관할 시. 도 혹은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혹은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묘지 혹은 사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합니다.
무연고 묘 처리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이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관할 시. 도. 혹은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혹은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 묘지 혹은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료를 통한 수익창출 분묘기지권을 이정 받기 위해서는 봉분의 모양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평장이나 암장 같은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묘지를 이장 조건은 물론이고 이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 된다는 것을 특약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분묘여, 부와 분묘가 있는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묘지를 이장 조건은 물론이고 이장하지 않을 경우 게약 무효 된다는 것을 특약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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