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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대금 계산법 올바르게 알아보기(1일 통상임금, 수당계산방법)

아키헌터 2023. 8. 21.

기초적인 대금 계산법 올바르게 알아보기(1일 통상임금, 수당계산방법)

일반적으로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다른 당직수당을 받게되는대 평균봉급 산정시 해당 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마는지 일반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순한 사례하나 보고가시죠. 서울동부지법 2013. 8. 13., 선고, 2012가합104180, 판결 항소 위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정리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한 근로는 통상의 근로의 연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이므로 그에 따른 당직수당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고 사용자는 해당 근로는 단순히 추적 혹은 단속적 업무로, 통상근무의 연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대금 계산법 올바르게

기초 봉급 범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기 때문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식대가 복지비용이나 실비변상적인현물로 지급 시 성격의 경우나 , 근무일수에 따라 차감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측 유무, 결혼 유무에 독립적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경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판단해 통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양예측 있는 근로자 가족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면 일률적 고정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무수당금융 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 수당 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표준화의 지급 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현실 업무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일정하게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초 봉급 범위

참고 매월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평균봉급 산정 방법

상여금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반영하면 되겠지만, 매년 400% 상여, 600% 상여를 특정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여금은 1년간 지급받은 상여를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반영하게 됩니다. 상여금 평균봉급 1월 . 12월까지 지급받은 상여금12times3

단, 회사에서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한다면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매년 1회 지급되기 때문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연차의 경우 퇴직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반영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할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고, 이미 부여한 연차수당을 월할 금액으로 나누어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1일 기초 봉급 계산법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하기 위해, 봉급 200만 원을 받으며 1일 8시간주 5일 40순간을 업무 중인 직장인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시간당 기초 봉급 월 통상임금200만원 divide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9,569원1일 기초 봉급 시간당 통상임금9,569원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76,552원

시간당 기초 봉급 9,569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은 76,552원이 됩니다.

만약 1일 기초 봉급 계산이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동부의 기초 봉급 자동계산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고정성을 띄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메뉴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식대,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고정성을 띄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아래 명목으로 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 있다면,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메뉴 예시 꼭 위에 언급된 항목이 아니더라도, 고정성을 띄어서 매달 입금이 되는 모든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인이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분명하게 확인하면 추후 수당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의 기초 봉급 포함여부

이슈는 장기근속수당 혹은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냐 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항목이 아니라 임금의 범위 혹은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높아질 것이고,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고정적, 일류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는 장기근속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 봉급 범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기 때문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매월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평균봉급 산정

상여금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반영하면 되겠지만, 매년 400% 상여, 600% 상여를 특정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참고 매월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평균봉급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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