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신고기간 환급금 지급일 무신고 불이익
5월은 1년 동안의 소득을 종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 프리랜서 등 임금 이외 각종 수입이 발생한다면 5월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 퇴직 등으로 연말정산을 못하신 분들도 이같은 경우애 신고를 해야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모두채움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지급일, 그리고 환급금 대상 조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세무청에서 근로자들에게 납부된 세금 중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 ARS1544994 전화 신청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됐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ARS로 신고한 경우에는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니 ARS신고한 경우 ARS로신고 납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두채움 사용가능한 자격
아쉽게도 누구나 사용할 수는 없지만 대상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3가지입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수입이 있는 경우 확대되었습니다. 분명한 직업군으로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 대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3 원천 징수된 프리랜스 등 단순경비율을 적용으로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수입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단순경비율이란 직업군, 소비군에 맞게 임의로 세율을 측정해 놓은 것으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해 약 640만명 정도의 국민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으로는 약 8,23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기간, 환급일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17년 2021년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한데요 2022년 귀속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가능합니다.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이유는 현재 이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로 인해 환급되는 건 2달 정도 지나야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2년 귀속분에 관해 환급액을 빨리 돌려받고 싶으시면,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시면 1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환급금 지급일
모두채움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1일 부터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신 경우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환급방법이 현금수령으로 되어 있으면 환급 방법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령으로 되어 있다면, 신청 시 입력한 환급 계좌가 본인 명의의 정상 계좌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택으로 발송된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통장 신청을 하시면 7일 이내에 입금이 진행됩니다.
2. 지급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환급금이 미입금된 경우 환급 결정 후 세무서에서 고객님의 계좌로 실제 환급하기까지 며칠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혹 고객님께서 체납하신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감소 후 차액이 지급되오니,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모두채움 환급금 대상 조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주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을 얻은 개인이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초과 납부 환급금은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관해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 신고 후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에 비해 많은 경우에 환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및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및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는 일년마다 3월부터 5월까지이며, 신청 기간은 세금 신고 후 약 한 달 정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세무청의 공지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두채움신고 대상 ARS1544994 전화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모두채움 사용가능한 자격
아쉽게도 누구나 사용할 수는 없지만 대상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모두채움 사용가능한 자격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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