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요건 및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구호상품 기간 지급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지도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잦아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확진자 탓에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자가격리로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두가지 종류와, 자가격리자 생활 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더라도 자격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워요. 그럼 빠르게 간단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는지 알아봅시다. 신청은 내가 신청하는 보조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생활지원금은 정부24에 온라인으로 청구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나눠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정부24를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서, 자신의 통장, 자신과 대리인을 위한 신분증,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고 말합니다. 정부24 신청 방법을 찾아보시면 정부24 앱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본인 인증만 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급휴가비는 회사 관할 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기간과 금액
격리된 사람이 얼마나 어느정도로 오래 격리되어 있든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지급하면 그 돈만큼 차감되고 나머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1명일 경우 10만원을 일정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인 이상 가구에 15만원 지급 2인 이상인 경우 예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인 가구 모두 15만원만 지원합니다. 격리 통보 기간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격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청구 금액은 1건만 지급됩니다.
격리 종료 후 새로운 격리 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일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5일 동안 생활지원비 제공 격리자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가산한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15만 원 지원 사업장의 경우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일 최대 45,000원최대 5일 지원 신청 기간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인터넷 정부 24 확진자가 만 18시 이사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 내 다른 성인 격리자 혹은 보호자 및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일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3월 14일 중대본 공지 신규 업데이트 사항
3월 14일 중대본에서 생활지원금와 유급 휴가 비용 지원 금액에 대해 새롭게 변경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어서 가구 내 1인 격리자는 14일 격리 기준 최대 약 4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16일부터 해당되는 새롭게 변경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침에 의하면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총 1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되었을 경우는 50를 가산하여 총 15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기존과 지급 금액이 많이 달라졌으니 변경된 내용 꼭 확인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신청하게 되는 유급 휴가 비용 지원 금액도 3월 16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지 침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의 100는 무엇인가?
지원 방법과 지급액을 보시면 대상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대체 중위소득 100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알고 계신지 궁금하실 겁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보시면 복지혜택이 이 기준을 사용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도 이 기준을 이용하고 있어서 이 표준의 의미와 적용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번 소득이 249만 4천 원, 2인 가구는 345만 7천 원, 3인 가구는 443만 5천 원 이하여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을 1년에 한 번 발표하고 2023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을 할 것인지, 소득 증빙이 건강보험료의 기준액으로 적용이 되는데,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어느정도로 내느냐가 코로나19 보조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수 기준 이하의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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