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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및 연차사용촉진제도 간단 정리

아키헌터 2023. 8. 10.

연차 발생 기준 및 연차사용촉진제도 간단 정리

오늘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 동안 발생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서 종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관해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스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5인 이상 규모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니 참조하여 슬기롭게 휴가를 사용하길 바래요. 그럼 빠르게 같이 알아봅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기한 만료 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 및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별로 미사용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및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 제도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지난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정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것을 말합니다. 1년차 기준 15개를 기준으로 하여 계속 근로 2년에 하루씩 추가하여 줍니다. 얼핏보면 간단해보이지만 구체적 실무로 들어간다면 연차자체에 대한 이해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가. 연차발생에서 제외되는 자 먼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1년간 80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 근로자에게는 다른 월차개념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연차 제도의 의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의 발생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는 발생한년도 1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휴가를 이월시켜관리합니다. 그럼 너무 아깝지않냐 휴가를 꼭 사용해야하는것이냐? 라고 물으실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근로자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에게 심신을 회복하고 여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다.

받게되다. 보니 일반적으로 휴가를 최대한 아끼고 많은 금액을 받아가려는 연차휴가의 취지와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1차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 통보, 사용시기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2차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사용시기 지정 서면 통보 간단히 말하면, 6개월 전에는 미사용 한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 지정하라, 2개월 전에는 직접 언제 사용하라고 지정해서 통지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일은 소멸하고 사용자는 귀책사유가 없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보상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일 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방법

연차 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면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일 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방법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통보하면 됩니다.

간 1차 지정 이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요청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송부하면 됩니다.

1 위와 같이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사내 즐거운 연차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쉬는날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제도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지난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정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의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는 발생한년도 1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1차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 통보, 사용시기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2차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사용시기 지정 서면 통보 간단히 말하면, 6개월 전에는 미사용 한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 지정하라, 2개월 전에는 직접 언제 사용하라고 지정해서 통지해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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