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검색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홈텍스 또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내 가게의 첫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때 기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독특한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 위에 10자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보통 의 형태로 3자리2자리5자리로구성된 번호입니다. 이 사업자등록번호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련의 규칙이 있습니다.
세무서코드 사업자구분 일련번호검증코드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를 구성하는 총 10자리 숫자 중 앞의 3자리는 세무서 코드로서 이 번호를 최초로 부여한 기관의 청,서의 코드 번호입니다.
제13조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실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업자 중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대상자의 사업자등록 후 3월 이내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필수적으로 1회 이상 회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20조회사 이전자 처리
회사 이전자의 세적자료 인수인계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에서 전입사실을 등록할 때 전출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전산에 의해 자동 인계됩니다. 다만,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의 서류를 수동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과세자료수동 작성분 2. 그 밖의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 납세지 변경 또는 지정 등으로 납세지가 달라지는 경우 세적인계인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경 또는 지정 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관할로 합니다.
다만, 납세지 변경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세적을 인계인수하기 전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한 날부터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관할로 합니다.
제4조부가가치세 담당과장 출장 계획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업무를 처리할 때 내부파일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납세자에게 통화 또는 서면으로 해명안내를 하여 현장확인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5조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과장으로,세무서장은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봅니다.
제15조사업자등록 사후관리 결과 처리
사후관리 담당자는 회사 현장입증 결과 정상사업자인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고 종결 처리합니다. 사후관리 담당자는 사후관리가 계속 필요합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출력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후 2회 이상 정상 신고납부한 자는 정상사업자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합니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납부의도 분석 및 회사 현장입증 결과 사업자등록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거나,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말소, 사업자등록증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그 밖의 사업자등록 관리
미등록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직권정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확인결과를 전산 입력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의 세적자료 누락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전산 입력합니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로부터 하치장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하거나, 주세법에 따른 주류하치장 설치인가 파일을 통보받은 경우 하치장 설치사항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는 입력된 하치장다운 내용을 조회하여 활용합니다.
제146조유효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고려하여 2024년 6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사업자등록 사후관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업자 중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회사 이전자 처리
회사 이전자의 세적자료 인수인계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에서 전입사실을 등록할 때 전출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전산에 의해 자동 인계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회사 이전자 처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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