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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일해도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아키헌터 2023. 8. 6.

하루만 일해도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딱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권리를 보장해주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출근 전 작성하거나 출근 당일 업무 시작 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작성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합의를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계약직 또는 알바 채용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에 관하여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업무가 끝나는 시간을 기재하고, 휴게시간은 4시간을 근무했을 때 30분이 무급으로 부여되지만 보통 8시간 근무이므로 한 시간이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근무일과 주휴일도 기재해야 하는데 주휴일의 경우 주 5일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무요건 1일이 부여되고,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모두 합해서 한 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고, 최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공적인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계약해야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싸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점이 여러군데 있는 법인직장 또는 여러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직원의 수를 적게 신고하여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때때로 있는데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추가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르거나 비어있으면 절대 싸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급여 항목은 근로계약서 작성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기본급시급, 일급은 물론, 식대와 상여금, 기타수당에 대한 부분이 올바르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만 일해도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 원본 수취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간인을 찍은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부씩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사업주가 근로합의를 위반했을 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잘 챙기도록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부당한 요구사항을 했을 때에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부요구가 없어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고,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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