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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등록하는방법 (ft 교육비, 의료비 포함시키기)

아키헌터 2023. 7. 3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등록하는방법 (ft 교육비, 의료비 포함시키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는 법 원칙은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 즉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두 사람이 모두 한계 세율 근처의 수입을 내고 있으면 모의세액 계산을 통하여 지혜롭게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최저 사용기준이 있어 오히려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지불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이럴 때에는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공제받는 편이 더 낫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맞벌이 부부

교육비 공제

자신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에 대한 교육비와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을 충족하는 장애인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인당 300만 원까지,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을 충족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배우자는 대학교 교육비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

먼저 홈택스입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경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일년마다 12월, 5월에 많은 분들이 홈택스에 접속하실 텐데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입니다. 올해 1월 15일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접속하시면 지난해 관련데이터를 조회, 발급해볼 수 있고 연말정산 세액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인가구를 위한 팁이 될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세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는것을 아시나요? 총급여 6천만원 이하 직장인이 매월 60만원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면 1년간 지출한 월세 720만원중 72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을수가 있다는거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야겠죠? 총급여 6천만원의 1인가구 비율이 엄청 높을텐데요 무주택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여야 하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포함을 임차하여 월세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판단 시 주의사항

공제 판단을 잘못하여과다. 공제로소득세를 과소 납부하거나과다. 환급받을 경우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과소신고 가산세 세액의 10공제 판단 시 주의할 점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과세기간 종료일인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도 중 사망이나 장애 치유가 있을 경우사망일 전일 또는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따릅니다.

보험료 공제는 명의자가 중요

보험료 공제는 자신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 자신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자신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은 자신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 만 20살 이하 60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요건이 과세기간중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날이 포함되면 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이때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죽은 경우(과세기간 내에)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면 한부모 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위택스 이택스 차이점

위택스는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국세를 제외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낼 때 서울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택스에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택스 홈페이지는 서울시에서 경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서울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서울 시민뿐 아니라, 만약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인 회사의 경우도 이택스 사이트를 활용해 세금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 지방세 계산기가 있어서 미리 지방세를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세는 홈택스, 서울 외 지방세는 위택스, 서울 지방세는 이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공제

자신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

먼저 홈택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

이번에는 1인가구를 위한 팁이 될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세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는것을 아시나요? 총급여 6천만원 이하 직장인이 매월 60만원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면 1년간 지출한 월세 720만원중 72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을수가 있다는거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야겠죠? 총급여 6천만원의 1인가구 비율이 엄청 높을텐데요 무주택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여야 하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포함을 임차하여 월세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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