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봉 계산기(연봉실수령액) 알아보기
직장인들의 월급을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말하죠. 연봉에 따라 월급을 얼마 받는지 표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을 바르게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에서 4대 보험과 각종 세금을 배제된 실제로 월급날에 통장에 들어다가올 금액을 말합니다. 연봉에 따른 월 실수령액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봉에서 소득세, 지방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미리 아예 빼서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급이 원천징수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금이 모두 제해진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본인의 연봉에 따른 월별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
급여 기준은 연봉 또는 월급 중에서 선택합니다. 근로 합의를 할 때 급여를 일 년 치 연봉으로 계약하는지, 아니면 월급으로 계약하는지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급여와 별도로 계산할지, 아니면 포함해서 계산할지를 고르는 옵션입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선택하고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인이 연봉을 선택했으면 연봉을 입력하고, 월급을 선택했으면 월급을 입력합니다. 퇴직금을 별도로 할지 포함해서 계산할 지에 따라 해당하는 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내 연봉이 퇴직금 별도로 3,000만 원이라면, 퇴직금을 별도로 표시하고, 연봉 칸에는 3,000만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받고 있는 월급이나 연봉을 알고 부양가족관계 및 자녀를 입력하면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본인의 4대보험 요율떼어가는 세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알아보시면 실수령액을 아는데 편리합니다. 비과세액은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세금 미과세 항목은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와 자녀수를 입력하면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비과세액 공제액
사람인 연봉계산기에서는 식대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비과세액으로 도입하는 금액을 적는 것이 최고 정확합니다.
비과세액 공제액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일직료, 숙직료, 연구활동비, 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등), 식대, 국외근로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학자금, 요양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있습니다.
월급 받기 전 내야 하는 세금들
우리가 받는 연봉 실수령액은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들어다가올 금액인데요. 월급에서 전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과세 그리고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연봉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 빠져나가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정도의 세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이 부담하는 것이며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고용보험은 0.9씩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관계 수
부양가족관계 수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도입하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관계 수를 기입합니다. 본인, 배우자,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만 60세 이상이나 만 20세 이하의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중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모두 적는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최소한 자신에 해당하는 1을 적으면 됩니다.
참고해서 본인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연말 정산할 때 신고하면, 다른 형제들이 이중으로 부모님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같은 최우수상을 이중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는 점을 유의하면 됩니다. 또, 부양가족의 매년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점을 유의합니다.
4대 보험 얼마 떼나요?
1. 기초연금 요율 기준소득월액은 35553만 원 기준입니다. 수입이 35만 원 이하라면 기준소득액은 35만 원으로 정합니다. 수입이 553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소득액은 553만 원으로 정합니다. 2.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는 총금액에서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률은 총 월급보수월액에서 7.09 를 떼게 되고 그중의 반인 3.545을 보수월액에서 떼게 됩니다.
장기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인 건간보험요율액에서 12.81를 떼게 되지만 그중 절반 비율만이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기준
급여 기준은 연봉 또는 월급 중에서 선택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받고 있는 월급이나 연봉을 알고 부양가족관계 및 자녀를 입력하면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람인 연봉계산기에서는 식대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비과세액으로 도입하는 금액을 적는 것이 최고 정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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