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기준 및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음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나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한 번씩은 꼭 공부하고 넘어가야 하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판매할 때 매출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금으로 내고,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분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해주는 거래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거래할 때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같이 청구해서 받고 개인사업자는 반기별로,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회사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직전연도 연 판매량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대상 세액공제
위에서 설명한 신용카드 등 발행 세금공제 제도가 아니어도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무발급 사업자가 아닌 연 판매량 1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이들의 매년 세금공제 한도는 100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혹은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에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장점
1. 부가세를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기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서합계표를 작성할 때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세금계산서를 따로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국세청 서버에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4. 직전 연도 연 매출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보자.
사업자 A와 B가 하나하나씩 용역을 1억씩 공급합니다. A는 B에게, B는 A에게 하나하나씩 1.1억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세 효과 A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매출세액 1천 매입세액 1천, 143만원의 신카발행 세금공제 또한 받는다. B 또한 부가세는 내지 않고매출세액 1천 매입세액 1천, 143만원의 신카발행 세액공제를 받는다. 소득세 효과 A,B 모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매출과 매입이 정의롭게 일치하고 부가세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1. 공동인증서를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혹은 전자세금계산서용 혹은 ASP용 공동인증서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까다로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또는 개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둡니다. 3.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생성된전자서명 필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전자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 해당분은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1131일까지의 세금계산서는 익월인 2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공제 대상
원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의 대상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도 판매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전연도 연 판매량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대상
위에서 설명한 신용카드 등 발행 세금공제 제도가 아니어도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장점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장점
사업자 A와 B가 하나하나씩 용역을 1억씩 공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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