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실업인정 2차 3차 4차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인터넷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인 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제도인거죠. 하지만 부정수급문제로 오랜 기간 문제가 되어왔는데요. 이는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의 실업급여 수급 기회를 제한하고, 제대로된 실업급여 지원 체계의 운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월부터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변경하는 변경하는 실업급여 정책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필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제는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수급자 특성에 맞게 실업인정 방식이 차별화되고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점은 일년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부정수급자 269명, 부정수급액은 25억7천만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또한 실업급여를 여러번 계속해서 받는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취업을 미루는 수급자도 늘어나자,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수급자는 5차 때부터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해서 재취업활동을 2건 해야 합니다. 난 취업특강 3회를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대체활동으로는 심리검사 1회가 남아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에 자신이 등록한 희망 직종 계열로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 곳에나 지원해주는 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라고 해서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실업인정과 구직급여가 무효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액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19.10.1 이후부터는 50세 미만인 경우에 기간에 따라 최소 120에서 최대 240일까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수급일수가 되며 현재 1일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습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직한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독특한 사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등록한 희망직종과 전혀 다른 직종에 지원을 하는 행위도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초반에 등록한 희망직종이 바뀌었다면 변화하는 건 가능합니다. 허위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되면 구직급여를 못 받게 됩니다. 워낙 꼼수를 부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듯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점은 일년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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