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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생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아키헌터 2023. 7. 27.

21년생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저출산이 문제이기는 한가 봅니다. 나라에서 부모라는 것 만으로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수당부모급여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태어난 아이도 적용이 될까요? 21년생도 부모급여 쿨하게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태어난 아기 부모는 부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수당은 2022년도에 태어난 아기부터 받습니다. 21년생 자녀를 둔 부모는 실망이 크실텐데요 21년생은 부모급여를 못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급여는 만 01살 아동에게 지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21년생도 부모급여 받을 수

딱 두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서 영아 수당을 받고 있는 22년생은 21년생 현재 양육수당 받고 있음 22년생 현재 영아수당 받고 있음 이 영아수당 발전 시킨것이 부모급여 연장선상에서 소급적용 받을 수 있지만 양육 수당을 받고 있는 21년 아이들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21년생 부모님들께 그나마 위로가 되는 정보?를 드리자면 물론 정신승리가 다소 필요합니다.

딱 두 줄로 정리해

부모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가능

2023 부모급여는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에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기타 보호자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기존 영아수당현금이나 보육료 수급자인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통장 정보 입력 방법은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21년생 지원 여부는?

21년생 아이를 둔 부모들 중 만 1세로 해당되는 아동이 있으므로 소급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보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21년생들은 부모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지로 공지사항 내용을 보시면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 중복 수령의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기존의 만 8세 미만의 아동수당으로 지급되었던 월 10만 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동 수당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총 지급받는 금액을 표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또 아동휴직 급여가 중복이 가능 한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동휴직 급여 또한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휴직 급여의 경우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타 사항

출생신고를 하면 기존 영아 수당 신청과 마찬가지로 14일 이내 부모 급여 지급 연관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따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1년생의 적용 여부 지금 나온 대부분의 뉴스나 블로그를 보시면 22년생은 소급적용 23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70만 원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내용도 비슷합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보자면 21년 11월생인 저희 아이는 23년 10월까지 소급 적용을 받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현금을 받는 것은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고 바우처로 50만 원을 받아 시설 이용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유추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래 보건복지부에 전화하여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 급여로 질문을 드리려 전화드렸습니다.

2023 부모급여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시 금액 혜택

부모급여는 가정양육과 시설이용에 따라서 나뉩니다. 만0세 아동의 경우 2023년엔 월70만원, 2024년엔 월100만원을 받습니다 만1세 아동의 경우 2023년엔 월35만원, 2024년엔 월50만원을 받습니다. 2023년 만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할때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월 보육료 차감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두 줄로 정리해

따라서 영아 수당을 받고 있는 22년생은 21년생 현재 양육수당 받고 있음 22년생 현재 영아수당 받고 있음 이 영아수당 발전 시킨것이 부모급여 연장선상에서 소급적용 받을 수 있지만 양육 수당을 받고 있는 21년 아이들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2023 부모급여는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21년생 아이를 둔 부모들 중 만 1세로 해당되는 아동이 있으므로 소급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보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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