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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총정리

아키헌터 2023. 7. 25.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총정리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는 일은 많지만 꼼꼼하게 계산하고 알아보는 것은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생각보다. 복잡하고 간단하지 않은 과정이죠. 또한 항목마다. 세금이 징수되는 비율도 다르고 1원 차이로 인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 확연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 꼼꼼하게 비교하고 공부를 해야 할텐데요. 세금중에서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서 유산을 받게 될때 내야하는 상속세가 있습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슬픔과 이별의 상실감을 겪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일들을 처리해야 해야 된다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무거운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금전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복잡해서 손해 보기 쉬운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철저히 조회해보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알아보기에 전에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를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특징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효녀, 효자 제도라고도 불리는데요. 해당 공제 조건을 함께 확인하도록 합시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직계비속에 한합니다. 그렇지만 최근들어 2022년 1월 1일 이후 죽은 피상속인은 직계비속 배우자도 해당 혜택을 받게됩니다. 2. 피상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이상 동일한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동거기간 중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 발생했다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합니다. 4.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시점 이후로 상속 주택의 1세대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자녀가 어머니의 집에 사는 경우와 증여세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자산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에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회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지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동시에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5억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법정산식을 적용해 공제를 받게됩니다. 이때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30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분할신고를 잊지말고 하셔야합니다. 분할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상속받은 재산과 비례해 공제한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분할신고를 안했다면 배우자는 최저공제액인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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