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인적공제 신용카드 몰아주기 정리
연말정산 추가공제 누락된 연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해당 연도 내로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를 사용해서 단순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대료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다면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및 한도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는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게 되며, 해당 구분한 금액에 따라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의료비 전액 15 세금공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의료비 전액 20 세금공제 난임 시술비 의료비 전액 30 세금공제 그밖에 의료비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비로 총소득 3를 초과할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 15 세금공제 총 집계된 의료비 금액이 공제문턱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공제가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료비 전액 한도초과 금액이 있더라도 총합산 의료비는 절대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영역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익이 있는 가족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수익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중복이 되지 않도록 몰아주는 사람의 의료비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스스로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의료비가 높은 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외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으로 인적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누락된 자료를 보충하고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홈텍스를 통하여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회사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서류는 누락된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장애인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중에 이루어지며, 늦어도 6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발생한 신고에 한해서 가능하며, 해당 연도의 귀속연도를 선택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지난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한 자료를 추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연도에 귀속된 연말정산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및 한도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는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게 되며, 해당 구분한 금액에 따라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및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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