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감면대상자 자격 및 신청 방법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의 할인한도가 50 확대된다고하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추가된 할인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과 할인금액은 얼마이해 확인해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입니다.
도시가스 비용 할인 적용시기
이번에 개정된 사회적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비용 할인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된 도시가스에 관련해서 적용됩니다. 올해 안 1월 1일 이후에 사용된 도시가스 요금이 이미 청구되었다면 지역의 도시가스회사에서 이 부분을 차감하고 다음달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간 신규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이미 요금을 납부한 이전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서 할인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
도시가스비용 감면 금액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경감 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요금은 취사난방용과 취사용으로 분류하고 취사난방용은 다시 동절기와 동절기 제외 월로 구분해서 각기 다른 감면 금액을 책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원료가 LPG인 경우에는 도시가스 경감액은 위의 표에서 소매 경감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주택은 중앙난방용으로 사용된 요금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고 경감 금액은 위의 단가 표에서 가구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도시가스비용 경감대상자이나 현실 사용한 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모두 가격에서 기본요금을 제외된 추가로 사용한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고객이 직접 기준의 날짜에 계량기를 검침하여 현관앞에 있는 도시가스계량기 지침기록표에 기록해야 상세한 금액이 고지됩니다. 검침방법은 계량기의 검정색 부분의 숫자를 확인하여 기록하면 됩니다. 가스사용이 개시 아니면 폐지되었을 때 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계량기의 교환 아니면 등급을 변경할 때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용 계산 가스계량기에 표시되는 숫자를 지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침을 확인하는 절차를 검침이라고 합니다.
검침을 통해 해당월의 사용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가검침 인정고지 사용량을 분명히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 동월을 포함하여 전후 1개월총 3개월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고지합니다. - 하지만 부득정 경우에는 전월 사용적 아니면 월적용 예정량 기준으로 고지하기도 합니다.
교통비용 할인
교통비용 할인은 공공 교통비용 할인과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교통비용 할인 공공 교통비용 할인은 교통건물에 따른 할인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교통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선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보여줘야 합니다. 공공 교통비용 할인 항공비용 및 연안여객선 비용 할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은 국내선 항공요금과 연안여객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요금과 연안여객선 요금을 할인받으려면 장애인신분증 아니면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도시가스비용 경감 신청방법
다음은 도시가스 비용 경감 신청방법입니다. 대상자는 도시가스회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콜센터,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복지센터 신청시에는 경감대상자 확인후 도시가스사로 통보해 주고 자기가 직접 도시가스사 신청시에는 행정부 자격확인후 도시가스사에 송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도시가스 경감적용은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경감이 적용되고 주민센터의 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날 기준 익일부터 경감적용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이전 도시가스사에 통지하여 해지를 하고 이전달하는 새로운 주소지의 도시가스사에 다시 신청하셔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도시가스비용 감면 지원절차
1. 신청대상자 접수처 도시가스회사방문, 홈페이지, 콜센터전화, 우편, FAX접수 주민센터고지서지참 접수 신청서식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도시가스기업 및 행복복지센터 비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 자격확인행정부 도시가스 신청시 도시가스사는 매일 지원자 자격확인을 GRMS를 통해 정부에 의뢰 정부는 자격증명 결과를 GRMS를 통해 도시가스에 송신 행복복지센터 신청시 주민센터는 경감자격 증명 후 대상자를 GRMS를 통해 도시가스사로 매일 통보 GRMSGas Tariff Reduc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는 전자정부망을 통해 경감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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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사회적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비용 할인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된 도시가스에 관련해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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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경감 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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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용 할인은 공공 교통비용 할인과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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