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및 작성 방법(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으로 설명)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혹자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들어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보다. 13월의 추가 세금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야 될 사항들을 챙기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아까운 것도 없습니다. 연말정산 주요일정,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전년도 대비 달라진 점,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간소화 서비스 이외에 각각 챙겨야 할 사항, 연말정산 상세설명 pdf 다운로드받는 곳 등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주요일정 아래의 첨부 사진은 다음 검색페이지에서 나다가올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일정입니다.
연말정산의 기간은??
연말정산의 시작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1월 15일 2월 15일 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월 20일 2월 28일 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자료추출을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2월 1일 2월 28일 에는 소득공제, 세금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중간인 2월 10일 근로 수익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되고 끝으로 23년 3월에는 각종 제출된 서류를 통한 연말정산 추징및 환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공급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신청이 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일괄자료공급 찬성 신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의미 확인하고 제외할 것은 배제된 찬성 신청하면 됩니다. 삭제하고 싶은 민감정보가 있다면야 메뉴 중 민감정보 삭제 안내에서 의미 펼치기를 선택하면 민감정보 항목을 선택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올해 안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일괄공급 동의만 한다면 회사원들이 증빙서류를 내려받아 본인들이 증명 후 영수증 합쳐 다시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회사가 바로 동의만 하면 제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 질 예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절차가 2개로 나뉘어지는데 첫번째로는 회사가 간소화 제출 절차에 동의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공제신고서 제출
제출하는 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에 제출하는 방법, 바로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간편제출 화면에 보시는 것 처럼 간편제출이 된다면 간편제출하면 됩니다. 2 바로 사업체 제출 이경우에는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내 pc로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공제신고서를 다운 받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출력을 요구할 경우 출력하거나, 다운받은 공제신고서 pdf를 출력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작성한 상세자료를 내려받습니다.
위 소득공제 상세자료 내려 받기 참조 모든 서류공제신고서, 소득공제 상세자료, 기타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0 부양부모 자료공급 찬성 절차 및 순서
부양부모 자료제공동의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연말정산 부양부모 자료공급 동의를 누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보통은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양가족인 부모님이나 등등 부양가족이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화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자료와 부양가족의 자료를 넣으면 부양부모 본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나타납니다. 아래의 다른 형태의 인증절차 중에서 저는 핸드폰 인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인증번호를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설명을 성인들을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다. 수행해야 합니다.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확대
기부금에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이 상향 활용 이용 되었습니다.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 2,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5의 추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치에 대한 자산 ,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낸 기부금만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 변경되는 점이 한가지 더 있는데, 국세청은 1월 15일 부터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공급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규 개통한다고 발표하며 직장들이 하나하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시들을 통하여 소득과 세금공제 인증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의 기간은??
연말정산의 시작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공급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올해 안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일괄공급 동의만 한다면 회사원들이 증빙서류를 내려받아 본인들이 증명 후 영수증 합쳐 다시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