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본 분만 입양공제 대상 연령 예시로 정리
부양 중인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세액공제와 분만 입양 자녀세액공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은 늘어납니다.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수입 소득 등 조건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및 출산입양 공제 대상 나이와 금액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한 자녀세액공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국세청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50만 원~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각 상황에 맞는 대상자는 공제금액과 한계 그리고 공제요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 적용이 가능한 바로 그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고 중복 적용이 안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의 경우 한 명의 대상자에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기본 공제 대상자의 경우 1인당 300만 원(장애인 20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와다르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될 때는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만 등록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금액한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바로 그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각각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가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부양부모 나이기준
부양부모 연령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기존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 기준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 기본공제 산출 예시
예시 1. 처음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 예를 들어 처음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스므살 이하 자녀는 17살인 둘째와 10살인 셋째가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2명이므로 공제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처음 → 대상 아님 둘째 → 15만 원 셋째 → 15만 원 예시 2. 처음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 예를 들어 처음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스므살 이하 자녀는 10살 첫째, 9살 둘째, 7살 셋째 모두 자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3명이므로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퇴사로 인한 공백기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중도 퇴사하거나 입사 중간에 하여, 근로 기간이 아닌 상태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휴직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작년에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2월 유치원에 지급했던 한계 및 학원비, 그리고 방과 후 활동 중인 등이 공제 대상이 되더라고요. 몰랐더라면 방과 후 활동만 공제를 했을 텐데요. 초등학생은 학원도 적지않게 다니는데, 공제 대상이 아니라니 정말 아쉽긴 합니다.
사교육과정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짐작되지만 하지만은 초등학생은 돌볼곳이 없어 마지못해 보내긴 하는데, 이제는 정책이 조금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연말정산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제 대상자
국세청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50만 원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금액한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바로 그 것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대상 금액한계 및
부양부모 연령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기존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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