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행 (20220712)
이번에는 횡단보호 우회전 단속 벌금 등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 말 그리고 올해 2022년이 되자마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관련기사가 줄을 이었다. 관련기사를 자세하게 쭉 읽어보니 주로 2022년 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나도 운전자이고 관련글을 써볼까 하는 생각에 여러 경로로 여기저기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사실이고 일부분은 틀린내용 같다. 사실인 내용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 할증된다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야?
횡단보도 우회전시 이렇게 하면 단속에 안 걸림 도로교통법은 알았는데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하란 말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보행신호가 파란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해도 됩니다. 반대방향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내가 가는 방향 쪽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을 수 있으나 반대방향에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 위, 중간에 멈췄다면? 이런 경험은 자주 있을 것입니다. 교통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 중간에 모호하게 멈추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학교 앞 도로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계속해서 있는데요. 학교 앞 도로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면 주변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지 관계없이 무요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 20점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 도로의 2배가 해당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현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법규?
위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관련 법규가 특별히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고 언급했다. 지금도 보행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는데 아래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법 발의
올해 2022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우회전 사고로 인명사고가 일어나곤 했는데 이 법이 발의 후 국회 통과되면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사로 추정해볼 때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색깔과 관계없이 사람이 없어도 무요건 멈춰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설되는 법안
앞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신설되어 실행 예정인 법안을 소개합니다. 제20213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위 별표 2의 내용의 핵심은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0213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별표 3은 우회전 삼색등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나? 위의 별표 2,3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등에 관련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으므로 2023년 정도에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벌금 등에 관한 기사가 쏟아져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전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자이지만 보행자의 입장에서 횡단보도 우회전하는 차량을 바라볼 때 아찔한 상황을 많이 목격하곤 합니다. 빵빵대는 뒤 차를 신경 쓰다. 보면 횡단보도 위의 사람을 보지 못해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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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학교 앞 도로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계속해서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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