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더 다양한 팁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은 바로 부양부모 기본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부모 인적공제 가족공제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각 공제 대상별로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본인공제 가장 먼저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1년 15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배우자 기본공제 인적공제 소득기준 및 공제자본 다음은 배우자입니다. 1년 총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라면 1년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사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겠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부모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요구하는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부모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하여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본인이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소득
총소득은 홑벌이 가구는 연 4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이어야하다 맞벌이 가구는 연 6백만원이상 ~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연금소득, 종교인소득에 합삽금액을 대화를 하다 위에 3가지 조건을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대요 아마도 해당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미리 문자나 카톡같은 것을 통하여 신청연락이 갑니다 그렇지만 혹여 누락되거나 자격조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수있기때문 연락이 받지못했거나 현재 내 상황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애매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7세 이상일 경우 중복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18년도 분부터 6세이하 자식들 세금감면 제도가 아동수당과 중복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취학 연령이 된 7세 아동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식들 (연소득100만원 이하이며 만20살 이하인 자녀) 7세 이상인 경우에는 (7세 미만의 취학 아동이더라도 미포함) 자식들 2명까지는 15만원씩, 3명부터는 인당 30만원씩 세액 공제됩니다.
①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수령 여부
최신 인적공제 부당공제로 적지않게 적발 동기 중 하나인데요. 연중에 500만원 이하 소득이지만,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지나친 피로 향후 부당공제 적용받습니다. 게다가 고령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을 수령받을 경우 연금소득액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 연중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배우자, 직계존속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A.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사용 받을 수
A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부양부모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총소득은 홑벌이 가구는 연 4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이어야하다 맞벌이 가구는 연 6백만원이상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연금소득, 종교인소득에 합삽금액을 대화를 하다 위에 3가지 조건을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대요 아마도 해당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미리 문자나 카톡같은 것을 통하여 신청연락이 갑니다 그렇지만 혹여 누락되거나 자격조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수있기때문 연락이 받지못했거나 현재 내 상황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애매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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